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회의(개헌자문위)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해산권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재해예방·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위헌 정당의 해산시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는 23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자문안에 불과해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개헌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국가의 재해예방·보호 의무를 신설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안전권)’을 신설해 국가의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으로 바꾸도록 하고 대통령이 중립성 강화를 위해 당적을 이탈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주로 외치에,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 지위를 갖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내치에 각각 전담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외교·국방·안보 이외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에 따르도록 했다.
국회와 관련해서는 민의원(상원)과 참의원(하원)으로 양분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를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당제적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하고 민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하원)가 부결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20일 내에 해산여부를 결정하되 이 기간 동안 후임총리를 선출하면 해산권은 소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립해 각기의 헌법상 권한을 갖도록 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한 지명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원은 ‘감찰원’과 ‘회계검사원’으로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