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법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여신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무엇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실물지원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영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외환위기 이전 리스사와 할부사는 정부의 규제(당시 인가제) 하에서 기업금융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 신흥국의 대외부채 및 국내 대기업의 외화부채 증가로 촉발된 국가 부도사태로 리스사 및 할부사의 기업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금융을 통합한 여전법을 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활성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모든 금융산업이 리스크가 덜한 개인 금융에 주력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자기계열 여신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업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글로벌 금융회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뒤이어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규제가 강화됐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은 되레 약화되고 말았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보다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제도와 법 정비가 우선이다. 여전법 체계 개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 여신 금융사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법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하면 현재의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신금융사의 역할이 중소서민금융지원에 있는 만큼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조화롭게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