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줄줄이 규제 폭탄… 머리 깨지는 산업계

입력 2014-06-09 10:40수정 2014-06-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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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우려하는 환경관련 규제는 2015년 말과 2016년에도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다. 2015~2016년 동시 다발적으로 환경규제 폭탄이 쏟아지는 셈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은 2015년 말 시행을 앞두고 최근 법사위 공방 끝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 피해가 해당 기업의 시설로 발생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 피해배상 책임을 그 기업에 묻도록 했고,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한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2016년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은 현재 기업들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 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했다. 업종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별로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을 정해 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다수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도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중 제정할 예정인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전 과정에서 감량화·재사용·재활용·자원회수·반복사용 등의 자원순환 목표관리제와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2015~2016년 시행을 앞둔 법안들에 대해 우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통법의 경우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세부 조항에서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 차례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의 대상이다.환구법과 자순법은 산업계의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산업계는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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