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사 과정에서 한국선급의 문제점을 눈감아 준 대가로 취업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간부를 구속했다.
1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팀장 A(5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했다.
2011년 11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선급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입찰방해,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그의 사퇴 문제와 형사처벌과 관련된 정관규정 미비 문제 등을 감사 지적사항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선급이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위임하는 선박검사를 하면서 선박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 등 여러 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하고도 감사지적 사항에서 제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감사 무마 대가로 오 전 회장으로부터 한국선급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2012년 5월 팀장으로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