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tvN 방송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34)씨 모친(사진)이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우리나라 법 아직은 괜찮네"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은 추후 이성적으로 세상사를 돌이켜 봐야할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중 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 저런X을 부모라고. 돈에 오죽 환장하면 저렇게 되는거지"라고 해 시선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