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유출한 대부중개업자와 경매업자 등 5명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대부중개업자 김모(35), 한모(34), 홍모(36)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광고대행업체 직원 박모(37), 경매업자 임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해 증거로 제출한 고객정보는 몰수했다.
김 판사는 "금융기관 등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불법수집은 그 자체로 말미암은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대부업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신용카드 3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징역 3년)씨가 카드사에서 빼낸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조모(36·징역 3년6월)씨로부터 60만~489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직원인 박씨는 조씨와 공모해 78만여명의 카드사 고객정보를 임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