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교환·반품·환불 거부… 공정위 조사에 슬그머니 규정 바꿔
국내 스마트폰 보급율이 82%를 넘어선 3500만명 수준까지 올라간 가운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갑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구글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해오다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슬그머니 규정을 바꿨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약 2조4500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앱 시장의 50% 가량을 구글이 독점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제2의 윈도우 사태’를 우려한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의 90%가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시장 장악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앱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지만, 그간 국내 소비자 보호 정책은 전무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을 거부해 온데다, 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입한 앱 가격만 보상할 뿐 이로 인한 추가 피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구글 측은 “앱 거래에 있어서 환불의무의 주체는 앱을 판매하는 앱 개발자”라며 “앱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직접적인 환불의무의 주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앱 불량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IT업계는 이보다 구글의 플랫폼 장악에 더욱 우려를 나타낸다. 국내 PC 플랫폼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에 장악되면서 국내 IT산업 전반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MS는 PC 플랫폼인 윈도우를 통해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며 익스플로러, 메신저, 동영상플레이어 등을 끼워 팔기하는 등 ‘횡포’를 부려 해당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
또 각 기업들은 윈도우 기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윈도우98과 윈도우XP 등에 대한 MS의 업데이트가 종료되면서 국내 IT업계는 보안에 비상이 걸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내놓은 초기에는 개방성 등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해 왔지만, 일정 수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뒤로는 태도가 바뀌었다. 국내 앱 시장을 운영 중인 기업들보다 앱 등록 수수료를 10% 가량 더 받는가 하면, 소비자 보호는 외면했다.
구글의 이러한 태도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구글은 미국과 포르투칼 등에서도 안드로이드 앱 선 탑재, 앱 마켓 등록 차단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내 IT전문가들은 “구글이 개발해 배포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8.4%지만, 국내는 90% 가량이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PC시장에서 MS에 끌려 다녔던 것처럼, 모바일에서는 구글에 끌려 다니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