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박수경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씨. (사진=연합뉴스)
현재 이들은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조사에서 대균씨와 박씨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본격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대균씨의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그는 다른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