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뉴타운, 출구전략보다 정상화를

입력 2014-07-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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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피알페퍼 팀장

▲[] 피알페퍼 엄진영 팀장

2012년 1월 시작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의 시행이 벌써 2년 반 넘게 훌쩍 지났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법원은 서울 성북동 장위뉴타운 12구역 해산에 적극 가담한 57명에 대해 1인당 약 5300만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장위뉴타운 12구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작년 11월 조합원 571명 중 302명(52.8%)의 해산동의서를 받아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시공사는 지난 4월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31억원을 청구했고, 조합 임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주도한 57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향후 소송을 통해 매몰비용 책임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기간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는 상당기간 어려워지게 됐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매몰비용을 지원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추진위 해산 확정 사업장 중 7곳이 매몰비용 보전을 신청했고, 이 중 첫 번째로 서울 성동구 금호 23재개발구역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1억4000만원을 매몰비용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부작용들은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에 앞서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나 조합ㆍ추진위 해산 쪽에 무게를 둔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서울시는 단순히 출구전략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지원하는 등 합리적 지원 방안을 통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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