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사기혐의 기소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3일 포르셰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씨와 지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시가 2억342만 원)를 5년간 매달 리스료 382만 원을 내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하지만 계약서는 가짜였고 계은숙은 한 달도 안 돼 이 스포츠카를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일본에서도 강제 추방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