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벙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계도기간에라도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여부나 과실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계도기간 없이 7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7일부터 시행된다. 마이핀 서비스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오프라인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