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평형성 강화…국내법인 외국자회사 배당금 세액공제 범위 줄인다
내년부터 농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일부 축소된다. 또 중고차 사업자가 차량을 사 들일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국내기업의 외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범위도 더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조합법인에 대해 적용 중인 과세특례제도를 3년간 더 연장하되 세금혜택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반법인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조합법인은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특례세율을 현재의 9%에서 17%로 대폭 상향했다. 농협, 수협,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도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개정안은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중고차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때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구입가격의 109분의 9만큼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재활용 촉진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공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 등 상대적으로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이므로 높은 공제율 혜택까지 부여하는 경우 부당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기국회 세법심의에서 중고차 시장의 마진과세 도입여부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공제범위도 축소했다. 현재는 국외자회사가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른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현재 자·손회사에서 자회사로 한정했고 국외자회사 지분율 기준도 현행 1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