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이르면 내달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 중국 자본으로 제주도에 병원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해외 확대 등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글로벌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할 방침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보완해달라고 지난 5월 제주도에 요청했다"며 "이러한 점이 보완됐는지와 투자 관계 등을 살펴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보다 규제가 심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한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3년 현재 21만 명 수준인 해외 환자 수를 2017년 50만 명, 연인원 기준 1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하고,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과 해외의료진 연수 등도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 전략국가에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 센터를 설립한다.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료기관간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도 서로 달라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정보보관 방법과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의료정보 교류와 활용이 자유로와지면 환자가 A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과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밖에도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연구자 임상의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와 임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료민영화를 기속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 내용이 알려진 직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말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며 "우리나라 병원들의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공적 기관을 매각하거나 공기업, 정부소속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며 “초반에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었는데 경자구역 밖에서 기존 비영리, 현행 병원, 개인사업자 의원을 찾아가고 거기에 당연지정제, 의료수가 통제가 연결되면서 건보체제는 굳건히 가고, 오히려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분야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