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25일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액이 125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1600여대로 추정되는 침수 피해 신고 차량의 수는 앞으로 3000~4000여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손해보험협회는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1600여대로, 손해액이 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자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차량 피해를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손보협회는 특별대책반을 꾸렸고 각 보험사도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각 사들은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도 설치했다. 현지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해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까지 합류했다는 설명이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보험사로부터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등록세가 경감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업계는 기상상황을 확인,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침수피해 발생시에도 침수차량의 안전지대 이동, 상세한 보상처리절차 안내 및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는 등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