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사진 = 뉴시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보아는 2004년 2월 조안면 조안리 임야와 농지 4600㎡를 사들였다.
보아의 아버지 권모씨는 이곳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아 건축물을 지었다.
이곳은 북한강변에 있는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권씨는 창고와 관리사의 구조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겨울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시설까지 설치했다.
시는 지난달 초 신고받고 현장 조사를 해 4600㎡ 가운데 1115㎡에 대해 불법 형질·용도변경과 신·증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7일 권씨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한 뒤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부과할 계획이다. 권씨 부녀의 이행강제금은 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보아와 아버지는 이 땅을 사들인 이듬해에도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386만여 원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