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가 내달 7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진다. 통상 40일 이상을 권고해온 행정자치법의 입법 예고의 절반 수준. 그나마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는 실질적으로 이틀에 불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이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개정안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세 개정안은 절반 수준인 22일 만에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나아가 담뱃값 인상의 경우 지난 11일 입법예고에 착수, 이날(15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를 쉰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법예고 일수는 이틀에 불과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국민 여론 수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 개정안에 대해 반국민정서가 존재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곧바로 입법에 나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10년 만에 사상 최대치 인상폭을 기록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가 고작 이틀이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세저항이 큰 항목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대신 밀어붙이기 방식의 입법 추진의도가 서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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