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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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그동안 관세 유예 대가로 수입해온 쌀을 북한 등 해외 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톤 중 95만톤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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