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30일 농협 모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조합장 A(57)씨와 그에게서 돈을 받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 봉투를 돌린 선거 입후보자 B(51·낙선)씨와 그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선거 운동에 개입한 B씨 가족 한 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올해 초 치러진 농협 모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1인당 수십만원씩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 선거를 뿌리 뽑기위해 금품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