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지난해 731건으로 64.6%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530건에 달해 지난해 상담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봐도 성형수술 부작용 신고건수는 2010년 71건에서 지난해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부작용을 가장 많이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로 76건이었다. 이어 쌍커플(68건)과 유방성형술(37건), 지방흡입술(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에 달했다. 20대와 30대가 각각 161건과 103건으로 전체 부작용 건수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은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