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범죄 입증 어려워…사전에 보안솔루션 강화해야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대기업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 있는 국내 대기업 산하 자동차 주물부품 생산업체 기술연구소장인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동차 트랜스미션(변속기)과 관련된 파일 형태 자료 1302건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 동종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유출 한 해 150여건…처벌은 어려워=막상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이투데이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기술유출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011년 152명, 2012년 137명, 지난해에는 148명이었다<표 참조>. 지난 3년간 평균 2.5일당 1명이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 중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는 총 437명 중 4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체인원의 20%에 달한다. 다른 범죄의 무죄율이 1~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예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범죄에 대한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 후발업체의 경우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먼저 기술개발을 한 업체의 핵심인력을 빼내는 편이 투자비용 면에서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기 쉽다. 이번 자동차 부품 기술 유출 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내 업체 측 피해 금액을 35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는 피해 업체의 향후 5년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998년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박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업체로부터 대표이사 직책과 고액 연봉, 제품 생산시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받는 등 조건으로 이직을 제의받은 뒤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교정'보다 예방이 최우선=기술유출 범죄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범죄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증가한 반면, 유출된 기술이 비밀이 맞는지, 피의자에게 범죄의사가 있었는 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실제 얼마인지 등을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지만, 기술유출이 될 경우 리스크를 생각해 과감히 보안솔루션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고의나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다루는 기술내용이 영업비밀임을 명시하고,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들어간 서류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센터와 상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센터에는 변리사와 보안전문가 등이 법적 조언과 보안기술, 보안진단,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