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취득·조성공사·분양·판매업무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른 이윤을 분배하는 구조로서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한다. 협약체결한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단지조성공사의 조성권 및 투자금액만큼 조성되는 택지에 대해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보령명천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 장항선 대천역은 물론이고 국도 21호선과 인접해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지구 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이 추진된다면 인근 시청, 문화예술회관 등과 어우러져 행정·문화타운 면모를 갖춰 중심 시가지의 역할을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오는 16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참가의향서 제출, 12월 8일 사업제안서 제출, 12월 말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