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입력 2014-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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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 개혁’ 의견 분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 점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틀을 이루는 모양새다.

운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를 그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누적적자 보존액이 9조8000억원 정도이며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적자가 연간 7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운 위원은 “소득의 상한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연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급에 따른 소득과 연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연금을 깎으면 하위직 공무원의 생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후상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또한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이뤄지는 재정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퇴직연금도 활성화해 정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그동안 이런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재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실패했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 연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무원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회자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당·정·청이 정당성이 의심되는 학회에만 개혁안을 맡겨놓고 입장을 숨기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여당, 학회, 공무원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열린 합의구조를 만들어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며 공무원노조 스스로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단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조정이 없었던 데다 너무 늦게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형태에 단순하게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연금급여, 수익비 중심으로만 비교하면 다른 측면에서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면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또한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난 폭의 삭감 같은 것은 없었다”며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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