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한 건설업체 사장이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저질렀다. 살해 이유는 개인적 원한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S 건설업체는 2006년 K 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결국 파기됐고,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S 건설업체는 K 건설업체와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갔다.
갈등이 깊어지자 S 건설업체 사장 이모씨는 지난해 9월,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브로커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 협회장인 조선족 김모씨에게 연락해 살해를 청부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18분경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K 건설업체 사장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서울 강서 경찰서는 K 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씨를 살인 및 살인 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 건설업체 사장 이씨를 살인 교사 및 살인 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한 거 영화 '황해' 내용 아님?", "그걸 못 참고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하다니…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진짜였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