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지적하는 2심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수능문제 중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불합격된 수험생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도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교과서에는 EU가 NAFTA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EU와 NAFTA의 연도별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없고, 총생산액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지문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정답으로 간주된 보기는 명백히 틀린 것이고,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