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우리은행 계좌로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융거래는 자동으로 신고됐다고 해명했다.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유씨 일가 계열사간 수백원이 오가는 것 법대로라면 당국에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신거래 즉시 보고 하는 경우 있고, 발생한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면 추가로 보고하는 두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누락 또는 지연보고라고 얘기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심거래를 법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느 이유는 예방이다. 그러나 사고 이후 하면 무슨 의미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 회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특별 점포에 대허 특별 관리해 이런부분 다시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거래를 수십차례 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사는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거래되거나 해당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금융당국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찾기에 나선 뒤 관련 보고를 했다. 지연 보고를 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우리은행 전체 거래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