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조사 면제' 혜택 취소...해당 업체, '소급적용'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뽑혔던 KT, LG하우시스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면제 혜택을 취소키로 했다. 이들 업체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2013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T, LG하우시스, SK C&C 3개 업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가 기준을 '소급적용'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바뀐 기준을 따르더라도 이들 기업이 받은 과징금 처분은 내년에 시행하는 `2014년 동반지수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적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행정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바뀐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한 뒤 "더욱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하면서 해당 업체에 소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불이익을 안 줄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