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5월 연이틀 215명 현장검거하자 포상 내려”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다수 검거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들에게 포상을 내려,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0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5월 17일 열린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 1만1000명(경찰 추산) 중 115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다음날엔 ‘세월호 침묵 행진’의 참가자 200명 가운데 100명도 현장 검거했다.
서울청은 이후 ‘집회관리 유공’이란 이유로 경기청 5기동대 4명에게 청장 명의로 포상을 했다. 임 의원 측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당시 수상 사유는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 중 총 5번의 추모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250여명의 시민을 현장에서 검거해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임 의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탈의 강요를 받아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다”며 “세월호 침묵 행진에서 검거된 용 모씨는 최근 경찰이 카카오톡을 도·감청 당한 당사자로 당시 검거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불법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며 “인권 침해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무조건 검거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인식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 검거 아닌 시민 보호가 목적”이라며 “무리한 검거과정 속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무고한 시민을 검거해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선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