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고 8시 30분에 공식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