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함께 했다는 의혹을 샀던 정윤회 씨가 그날 오전 서울 평창동의 한 역술인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윤회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토대로 정씨가 역술인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약 4시간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 정윤회씨는 이후 강남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윤회씨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관련한 조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다. 역술인 이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임해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세월호 구조 작업에 대한 우려나 한학에 대해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이씨의 진술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허구에 기반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무 시간은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역술인 이씨는 서울 평창동에서 명상문화 센터 겸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윤회씨와는 1998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이 씨는 2006년 전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양자 행세를 하며 특정 인물의 실형선고를 조건으로 4억 원을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씨는 참고인 조사 이후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가 정씨를 통해 또 다른 이권을 실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