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 경내라고만 밝혔던 발언과 관련,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답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운영위에서도 국가원수 경호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말이었는데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비서실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실에서 최초 상황을 보고하고 상황이 확정되면 비서실에서 정책을 하게 되도록 업무가 분장돼서 그렇지 비서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도한 음주 문제로 전역조치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전역을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순방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해 품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신청하고 임명권자가 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발언을 지칭해 “실수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는 질문엔 “홍보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