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1-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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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월호 3법’이라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유병언법) 등을 7일 상정해 가결했다.
세월호 3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