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반대·기권의원 100명 넘어…해경·방재청 해체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으로, 이로써 참사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케 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했다.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180일 동안 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49명에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에 비해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이었고, 유병언법은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