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대출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의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과 관련한 업무 처리 비용만 포함돼야 한다"며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의 일실이익(lost profit)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변동금리대출,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 등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이 대출금을 갚을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고 1.5%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린다. 대출하자마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1.5%, 1년경과 시 1.0%, 2년경과 시 0.5% 정도다.
최 교수는 담보-신용대출, 가계-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대출 접수는 은행창구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실행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이같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만큼 중도상환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별해 수수료에 차이를 둬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 가운에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변동·고정·신용·담보 등 상품 종류별로 수수료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 교수의 발표는 은행법학회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회에서도 2012년 국정감사 때부터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709억원, 2012년 6790억원, 2013년 8296억원, 2014년 1~6월 3779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