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증권사 상장 주관 인수 업무시 자본시장법상 3개월간 종목 못담아
삼성SDS가 오는 14일 유가 증권시장에서 첫 거래를 앞두 가운데 일부 대형 운용사들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SDS 상장 이후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상장주관 및 인수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계열 운용사들은 3개월간 삼성SDS를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는 규정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곳의 계열운용사들은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들 증권사들의 계열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이다.
삼성SDS 상장 주관작업에 인수에 참여한 5곳의 증권사 계열운용사들이 삼성SDS가 상장돼도 편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해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때문이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조와 85조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계열사가 인수업무를 담당한 증권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했다. 또 상장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종목을 약 3개월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운용사들은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상장을 앞둔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한지붕 계열사인 증권사와 운용사가 같이 움직이면 상장 직후 주가가 의도적으로 급등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총 15조 5000억원의 뭉칫돈이 몰린 삼성SDS 공모주 청약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삼성SDS 상장후 주가는 무려 50만원에 달 한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각 증권사에서 전망한 삼성SDS의 목표주가 밴드는 35만원 선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제시된 것. 현재 삼성SDS의 공모가는 주당 19만원 선이기 때문에 상장후 주가가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물론 공모주를 편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겠지만, 삼성SDS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세다 보니 해당 운용사의 표정도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SDS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중점에 서 있어 기업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펀드 편입과 관련 성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공모주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규정은 시장의 논리와 어긋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