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차장에서 사람 타지 않은 차량 충돌사고 신고의무 없어"

입력 2014-11-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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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에 사람이 타지 않았고 주변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면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미신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이 경미하게 손상됐고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주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해 10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최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신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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