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신임 처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인사를 우선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출범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도 신설된다.
초대 국민안전처장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행부에 차관을 한 명만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지난 7월 이 차관을 추가로 임명한 바 있는데, 이것이 국민안전처장 인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가 돈다.
인사혁신처장으로는 안행부와 총리실 관계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기능이 각각 이관되는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맡도록 돼 있어 내부 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 비리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의 교체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최용림 전 특전사령관 등 후임 후보군의 이름까지 거론된다.
청와대는 개편된 정부조직에 보조를 맞춰 재난안전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새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