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축소 불합리”

입력 2014-11-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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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세법개정안, 기업에게 이중과세 부담 가중…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아

경제계가 정부의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 축소 개정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공개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를 통해 “국내배당소득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고,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 준다.

정부는 국내·외 배당소득의 과세형평을 이유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을 현행 지분율 10%에서 25%로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왔던 정부가 올해 정책방향을 바꾼 것.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내세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취지는 국내·외 투자 간 과세형평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외 투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투자에 비해 해외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범위가 넓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부분 국가가 국내배당소득이든 해외배당소득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공제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영국, 일본 등 28개국이 국내외 배당소득을 가리지 않고 과세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 제도는 국내투자기업과의 과세형평성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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