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자책도 포함될까?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도서정가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이 확대 실시되는 한편, 기존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형태의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가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출판물(책) 또한 도서정가제 대상이다. 일반 종이책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므로 1년6개월 후 재정가가 가능하다.
그간 도서정가제 예외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또 발간 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뒀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국내에선 지난 2003년부터 도입돼 시행돼왔지만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 등은 예외로 한데다가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둬온 탓에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서정가제 시행은 지나친 도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의 중소 서점을 보호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 경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없는 유통업자 살리기로 이어질 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한동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정가제 시행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서정가제 시행일, 출판사가 양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길 바라는 수밖에”, “도서정가제 시행일, 영미권에서는 왜 도입을 안 한 건지 궁금하다”, “도서정가제 시행일, 우리나라에서는 담합 일어날 가능성이 높건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서정가제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