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효성 조현준 사장, 지속적인 담보대출 왜?

입력 2014-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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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보유주식의 80%를 넘어섰다. 올해 국세청이 효성 오너일가에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한 데다 가족간의 갈등으로 회사에서 손을 뗀 차남 조현준씨의 지분 재확보 등의 경영권 안정화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오너일가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효성 주식은 929만8544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82.4%에 이른다. 1일 종가기준으로 담보의 평가가치만 6300억원이다.

조 사장은 시가총액 1600억원 내외의 효성ITX 지분 상당 부분도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IT서비스와 클라우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을 하는 효성ITX는 조 사장이 지분 37.6%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67.7%에 달하는 효성의 주요 계열사다. 이 중 조 사장이 보유한 435만주 중 11월 27일, 28일에도 담보계약을 맺는 등 총230여만주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이 주식의 평가가치는 약 326억원이며 담보비율인 50-60%인 점을 감안하면 효성ITX 지분을 담보로 170억원 내외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 오너일가는 현재 대내외적인 이슈로 단기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당장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효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를 잡았다. 이를 통해 조 회장 일가는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납부하기 위해 조 사장 일가는 현금이 필요했을 거란 분석이다.

또한 가족간의 불화도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남인 조현문씨는 지난해 회사를 떠나면서 보유 지분 7.18%를 가족이 아닌 기관에게 매도를 했고, 이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3.24%에서 26.06%로 줄었다. 이 지분율을 되찾기 위해 조 사장과 동생 조현상 사장은 올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지속적으로 효성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조현준 사장이 올해 들어서면 9.85%에서 10.83%까지 늘렸으며 조현상 사장도 10.47%까지 늘렸다.

효성 오너 일가는 지난 6월 이후 효성 주식 35만7679주를 추가로 매입했으며 매입 자금 중 220억원 가량이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이 지분 매입 움직임이 경영권 승계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권 안정화 차원일 뿐 이라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담보는 주식 매입에 따른 것이며 경영권 안정화차원의 주식 매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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