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배심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낱개 담배를 팔던 흑인을 체포하던 중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에게 미국 대배심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배심이란 일반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다. 기소배심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권한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정부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14조에서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한 만큼 주헌법이나 법률이 대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현재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 인원을 16~23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배심제는 검사의 독단을 막고 일반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배심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편 3일(현지시) 미국 언론들은 당국자와 변호인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대배심이 지난 7월 17일 흑인 에릭 가너(43)를 목조르기(chokehole)로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대니얼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배심은 체포 당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판탈레오 경관의 목조르기는 공무집행상 행위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시경은 목조르기 기법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가너가 흉악범이 아니라 길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파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뉴욕 대배심 흑인 목조른 경찰 불기소에 대해 네티즌은 “뉴욕 대배심원단 도대체 어떻게 구성됐길래 과도한 진압을 불기소라고 판단한거지?” “뉴욕 대배심 공정하게 뽑힌 거 맞아?” “뉴욕 대배심 퍼거슨시 사태 못 봤나? 폭동 더 심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