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성인용보행기,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최대 139%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43억원의 보험급여를 타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사의 경우 일본에서 이동변기와 목욕의자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23억원)보다 부풀려 수입신고(34억원)를 하고, 부풀린 신고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억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수입업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적발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2012년에도 4개월간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벌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