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져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고 장기 표류해 온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민경한, 임수빈 변호사 등 두 명의 후보를 재추천했고, 새누리당이 이석수, 정연복 변호사 등 새로운 후보 2명을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4명 가운데 3명을 추려야 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야당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 민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은 여당 추천인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추천 후보군에 포함된 민 변호사는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해 온 인물이다.
여야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총 3명의 후보자를 인선, 조속히 특감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몫 민 변호사의 경력을 문제삼으며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한편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3명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정식 감찰관에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