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이 서류상으로 자격을 갖춘 선장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사조산업으로부터 51살 김 모 씨를 '501오룡호'의 선장으로 승선 공인 접수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양서는 지난 1일 침몰사고가 나자 사조산업 측이 부산지방항만청에 '승선취소 지연사유서'를 제출해, 8개월여 동안 서류상 선장으로 돼있던 김 씨가 지난 3월 승선을 취소했던 것으로 공인 접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서는 사조산업과 항만청을 상대로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