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흡연자는10만원, 점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라 진행된다.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12월 150㎡ 이상에서 올 1월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 운영 특례기간도 올해 말로 끝나면서 흡연실 내에 테이블 등을 설치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흡연석은 철거하지 않아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회적발시에는 330만원, 3회 적발시에는 500만원을 과중해 물게 된다. 단 실외 등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