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줘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동안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결국 낮추기로 결정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은행들은 내년초부터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7~0.8%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기업대출도 0.2~0.3%포인트 인하하기로 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상환기간 전에 미리 대출금 전액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들은 대출기간 3년 초과 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율인 1.5%(국민은행 신용대출시 0.7%)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특히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대출 등 은행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나 근저당설정비가 발생하는 담보대출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안한 방식대로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율(1.5%)을 유지하지만 신용대출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게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은행들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