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6일 LG전자 여의도 본사와 경남 창원 LG전자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30일 조성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서울지검에 자사 세탁기 파손 혐의로 LG전자 임원들을 고소한지 약 4개월여 만에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 사장은 그간 거래선 미팅 및 신제품 출시 점검, 인사 및 조직개편 등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 측은 검찰의 조 사장 소환 요구에 내년 1월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참석 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조 사장 출국금지에 이어 LG전자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이 초강경 대응을 취하자 LG전자는 CES 2015 전 조 사장 검찰 출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풀지 않으면 조 사장은 CES 2015에 참석할 수 없다.
조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독일에서 열린 가전행사 당시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및 LG전자의 해명성 보도자료 관여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테스트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됐던 자사의 세탁기를 LG전자 임직원이 파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LG전자의 나머지 임직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LG전자 임직원들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는지 등을 판단해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LG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2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대부분의 LG측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처럼 핵심 관련자가 최근 한 달여 동안 수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가운데 우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혐의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