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등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지난 18일부터 3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49억4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