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대한의사협회가 故(고)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고 신해철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고 신해철이 지난 10월 17일 복통 증상을 보이자 유착증 장폐색을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 수술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소장천공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긴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인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심낭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천공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다"라며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