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사무장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운항 중인 비행기 내에서 사무장을 폭행하고 장시간 욕설을 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한국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여객기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B(32)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왼쪽 얼굴을 맞고 쓰러진 B 사무장은 경추염좌 등으로 20일간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부기장에게 제압당하자 욕설과 함께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