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공천제 도입… 여성·장애인 10~20% 가산점 방안 추진

입력 2015-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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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5일 국민공천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할 것을 공언하고 여성·장애인 등 소수 후보에게 10~20%의 ‘가산점’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여성, 장애인 등이 공천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대한 정치권 진입할 수 있게 디딤돌 제공하자 논의했다”며 “해당 지역의 각종 공직선거 출마한 적 없는 신인 여성·장애자는 본인 득표점수의 100분의 10에서 20을 가산한다”고 발표했다.

안 전 의원은 “가산점를 가산점제 라고 하지 않고 디딤돌제로 표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산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략공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정확한 가산점을 확정하려 했으나, 야당 의견 등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확정하지 못했다.

혁신위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천·선거개혁소위 황영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역별 지역구 비례대표를 동시 등록하게 하고 다만 같은 시도 내 같은 정당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 30% 이상일 때 또는 동시등록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위 차원에서)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의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는 국민공천제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모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키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할 방침이다.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예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선거 참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의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예비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예비선거 시기는 국의원 선출 후보자 위한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비례대표 관련해 비례대표를 심사할 경우 ‘비례대표공직추천위원회’ 심의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비례대표를 심의할 때 기준과 자격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이번 안을 당 당헌·당규에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위 안들은 모두 오는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오는 4·29 보궐선거에서는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혁신위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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